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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동산) 청약통장 미납회차 일시납 인정금액 계산기 - 꼭 10만원씩 납입해야 할까? <공공분양>

by 아빠 2021. 4. 6.

@Pixabay, dapple-designers

 

 

#오늘의 주제

요즘 청무피사(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)라고 하지만,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,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이 마땅하다. 청약통장만 만들고 장기 연체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,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

*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민영분양과  공공분양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.

 

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정리하면,

 -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.

 - 연체된 금액을 나중에 일시납하는 방법이 있으니 10만원 미만 입금하려거든 차라리 입금하지 말자.

 - 혹시, 연체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래 엑셀파일의 다운로드받아서 일시납하는 경우, 즉시 인정되는 회차 및 순차 인정되는 회차를 확인해보길 바란다.

청약통장 일시납 인정금액 계산기_20210406.xlsx
0.06MB

 

청약통장 미납회차 일시납 인정금액 계산기

 

 

#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부터 알아보자

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'빨리 청약통장 만들고 매월 10만원씩 입금해라'는 소리 참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. 아주 훌륭한 조언이다.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때 속는 척 통장만 만들어 놓아도 나중에 도움이 될텐데,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 문제다. 아무튼 이 짧은 한 문장에 핵심되는 포인트가 2개나 들어있는데 그 것은 ①매월 과 ②10만원씩 이다. 

 

여기에 조금 더 부연하면 더 좋을 것 같다.

'빨리 청약통장 만들고 매월 10만원씩 입금해라. 단,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, 차라리 입금하지 말고 통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'

 

#관련법령

왜 그럴까? 아래 관련 법령인 주택공급에 과한 규칙을 확인해보면,

 - 청약저축은 월 납입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가능하다. (제9조)

 - 단,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더라도 10만원만 인정된다. (제10조 제⑤항) 특히, 전용면적 40㎡ 초과에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.(제27조 ②항) ☞ 10만원 미만으로 입금하는 경우 그 회차는 10만원 미만 금액으로 소진되므로, 납입할 것이라면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. 

 - 연체하였을 경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납입을 인정 받을 수 있다. (제10조 제③항) ☞ 인정시기가 매월 납부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단점은 있지만, 결국은 다 인정되므로,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하는 것이 좋다. 은행, 어플 모두 가능하다. 단, 꼭 회차를 분할해서 납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.

 

청약통장 연체 납부액의 인정시기 계산식

 

 


<주택공급에 관한 규칙>

더보기

제9조(가입 및 납입조건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(이하 “월납입금”이라 한다)을 납입하되,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.

 

 제10조(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) 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 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 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,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(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.

 

 

 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 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납입횟수(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)가 순차납입횟수(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)를 초과하는 경우: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.

2. 미성년자(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: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 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: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.

2.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: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.

⑥ 제28조제2항 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 별표 1 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.

 

제27조(국민주택의 일반공급)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.

 1.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

   가.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

   나. 저축총액이 많은 자

 2.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

   가.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

   나. 납입횟수가 많은 자

 

 


 

# 계산기 엑셀파일

 

청약통장 일시납 인정금액 계산기_20210406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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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해보면 청약통장 연체금액을 일시납하는 경우 납입 인정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(엑셀 파일)가 있던데, 여러 행에 같은 값을 채우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,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만의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았다. 입력할 정보는 아래 5가지이다.

 

 - 청약통장 가입일 : yyyy-mm-dd 형식으로 입력. 2000년 이전 입력은 막아놓았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.

 - 기납입 횟수 

 - 일괄 납입 예정일 : yyyy-mm-dd 형식으로 입력

 - 선납 횟수 : 24회 이하

 - 월납입금 : 2만원 ~ 10만원

 

위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결과가 나타난다. 일시 인정되는 금액과, 순차 인정되는 금액 및 순차 인정시기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예시) 2010년 1월 1일 청약통장 개설 / 월 10만원씩 24개월 납입 후 연체 중 2021년 4월 말 연체된 102회차 분을 일시납하는 경우

 

☞ 53회차 즉시 인정, 나머지 59회차는 순차 인정된다. 2025년 2월 13일에 순차인정분 최종 인정됨

선납 없는 경우

 

☞ 선납 24회차까지 추가(총 126회차) 하면, 57회차가 즉시 인정되고, 그 이후 분은 순차인정된다. 2024년 12월 13일에 순차인정분 최종 인정됨

선납 24개월 하는 경우

☞ 순차 인정 분은 초반에는 한달 간격이나 점점 기간이 짧아져서 결국은 연체분을 모두 다 인정받게 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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