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무피사1 (부동산) 청약통장 미납회차 일시납 인정금액 계산기 - 꼭 10만원씩 납입해야 할까? <공공분양> #오늘의 주제 요즘 청무피사(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)라고 하지만,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,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이 마땅하다. 청약통장만 만들고 장기 연체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,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 *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민영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.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정리하면, -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. - 연체된 금액을 나중에 일시납하는 방법이 있으니 10만원 미만 입금하려거든 차라리 입금하지 말자. - 혹시, 연체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래 엑셀파일의 다운로드받아서 일시납하는 경우, 즉시 인정되는 회차 및 순차 인정되는 회차를 확.. 2021. 4. 6. 이전 1 다음